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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외국어
교육지원

A. 사업목적

중소기업 근무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으로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비즈니스 어학 능력 향상

B. 사업개요

□ 기간 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□ 대상 : 우리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재직자로서,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 사업장 근무자
□ 지원내용 :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회화 수강료(교제대 등은 제외)의 50%(월 1인 1강좌, 8만원 한도)
□ 수강기관 : 지정 교육훈련기관(별도 공지)
□ 지원기준
    ○ 월 1인 1개 교육과정 지원(8만원 한도)
    ○ 출석률 70%이상 시 교육비 지원
    ○ 국가 및 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중복지원 불가
    ○ 수당 당원 지원대상 기업체 재직

□ 신청서류 : 신청서(소정 양식), 재직증명서
□ 신청방법 : 수강 전원 15 ~ 25일, Fax 또는 방문 신청
□ 지원절차
    ○ 지원신청(수강생 → 시) ⇒ 수강등록 및 교육비 납부(수강지 → 교육기관) ⇒ 교육 이수
             ⇒ 수강료 및 출석률 확인(교육기관 →시)
             ⇒ 개인별 교육비 지급(시 → 수강생)

C. 문의안내

□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☎(055)225-3295, Fax 225-4717